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공적 공급이 이뤄졌던 마스크에 대해 해당 공급의 종료와 동시에 매점매석 등의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14일)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해당 품목으로 지정해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를 포함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 5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